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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2018.5.8,_2018-59호).pdf (4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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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_획지_및_건축물_등에_관한_부분(변경)2018.05.pdf (7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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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59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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