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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5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318),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1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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