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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설치보조금지원사업_신청안내.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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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_보조금_지원사업_신청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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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
○ 지원금액 : 2018 예산 범위내 (총 175,000천원)
- 보조기준율 : 보조금 70%, 사업자 자부담 30%
-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증설포함) : 업체별 5천만원 이하
-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 업체별 3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신규 사업장으로 최초 인·허가시 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3. 30일까지
○ 제출서류 [서구청 홈페이지 - 공고란 및 부서별(환경보전과)자료실 참조]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보조금지원대상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관내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공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 악취/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허가증) 사본 1부.
-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대계약서(4년이상 공증) 1부.
* 의무관리기간 : 3년
3. 우선 보조대상 사업장 선정
-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주거지역과 인접한 사업장)
- 악취다량 발생으로 악취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 현장조사 결과 악취시설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업장
- 기타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된 사업장 등 보조금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560-46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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