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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검단2지구).pdf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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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조서(2017.12).pdf (6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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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지구_획지_및_건축물등에_관한_결정도(017.12).pdf (8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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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7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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