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구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아래 오염물질이 추가 될 경우 2017.12.31일까지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 및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이행하여 지도점검 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7년 1월 1일 ㅣ후 설치시설 2) 2020년 1월 1일부터 : 모든배출시설 |
85이하 50이하 50이하 |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