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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박미성(녹색정책팀)
    작성일
    2017년 12월 11일(월) 10:52:52
    조회수
    544
  • 전화번호
    032-560-46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17.11.22~'18.05.21)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17.11.22~'18.05.21

○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고나리협회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면제

 

붙임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및 공고문

 

* 서구 유해화학물질관련 인허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031-470-24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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