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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_위반사항_자진신고_안내문_및_공고문.tmp_783B.tmp.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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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17.11.22~'18.05.21)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17.11.22~'18.05.21
○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고나리협회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면제
붙임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및 공고문
* 서구 유해화학물질관련 인허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031-47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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