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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_안내문_(화관법).pdf (6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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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_안내문(약식).hwp (5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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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미 불산 화학 사고로 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15.1.1시행)되었으며,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자(제조, 운반, 사용, 판매, 보관․사용)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3. 2017.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중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해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허가 기관인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물질관리법 허가 사항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일자 : 2017. 10. 16(월) 15:00
○ 교육장소 :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 교육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기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확인하시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영업신고 대상이며
첨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만 신고 제외
유해화학물질 확인여부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물질검색 -> 화학물질검색 ->CAS번호 입력(MSDS확인)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문의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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