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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 작성자
    이세인(음식물자원화팀)
    작성일
    2017년 7월 7일(금) 12:07:17
    조회수
    674
  • 전화번호
    032-560-4415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주택단지 및 재활용가능자원 다량배출처를 대상으로 아래와같이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한포재공고 제2017-08호

 

2017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공고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친환경적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등)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1. 주관 :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ㅇ 후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 시상내역(시상금 : 30백만원)

 

시상 내역

개소

시상

비고

최우수상

1

상금 10백만원/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2

상금 각 5백만원/환경공단 이사장상

주택단지 1

다량배출처 1

장려상

5

상금 각 2백만원/조합 이사장상

 

 

       ※ 평가결과 공모시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7. 8. 1(화) ~ 8. 31.(목)까지

 

          ㅇ 접수 분야 : 2개 분야(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2개 분야)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ㅇ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제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전자우편(e-mail)

 

   - 등기우편 : (우)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자우편 : sunhwa@pkg.or.kr

 

                               ※ 문의처 : 공제사업2본부 제도정책팀(T. 02-6948-8752)

 

제출서류

 

       ㅇ 제출 서류(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참조

 

          - 모범시설 공적서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기타 참고자료 등

 

       ㅇ 구비서류 작성 주체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등의 

             작성 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 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5. 신청자격

 

        ㅇ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주택단지 또는 다량 배출처

 

           - 주택단지는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1,000세대 이상, 단독주택단지는 규모 제한 없음

 

         - 다량 배출처는 대형 유통시설·숙박업소, 병원, 학교, 휴게소, 기업체 등

 

6. 평가 선정방법

 

평가항목

 

      ㅇ 재활용가능자원 발생원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함

 

평가기준 방법

 

      ㅇ 평가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7.18.)을 준용

 

      ㅇ 평가는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5∼7명)

 

       ㅇ 평가 방법

 

        - (1차 서면평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70%)

 

                                  - (2차 현장평가) 서면평가결과 우수시설 현장 평가 실시(30%)

 

             ※ 1차 서면평가 결과 상위 12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 평가 실시하되, 평가단에서 현장평가 대상 시설수를 조정

                 할 수 있음

 

모범시설 선정

 

        ㅇ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체 순으로 모범시설 선정

 

       ㅇ 모범시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7. 추진절차

 

ㅇ  모범시설 포상 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단 구성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모범시설 선정 → 시상 

 

8. 유의사항

 

       ㅇ 신청서 등의 서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pkg.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정하여진 서식 준수

           (제반 서류는 휴먼명조 12포인트 크기 작성 원칙)

 

       ㅇ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

 

붙 임 1. 모범시설(다량 배출처 부문) 공모 참가신청서 1부.

         2. 모범시설(주택단지 부문) 공모 참가신청서 1부.

         3. 모범시설 공적서 양식 1부.

 

<참고자료>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조합 소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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