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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악취배출사업장_악취기술지원_안내_3CA8.tmp.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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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악취기술지원_대상_및_절차_안내(2017).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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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신청 안내>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을 위하여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중점관리 사업장 등)에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 악취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 악취배출공정조사, 원인물질규명 등을 통한 악취발생요인 분석 및 악취관리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악취배출시설 공정도,악취물질 처리계통도 등
- 신청방법 : 사업장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팀
· 팩스 : 042-939-2469
- 문 의 : 042-939-2433(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
붙임 1.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안내 1부.
2. 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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