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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_환경책임보험_중소기업_지원사업_안내문.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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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려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17년도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 등
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06.19~7.7(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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