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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_번호판_부착제도안내.hwp (460KByte)
미리보기
2017년 6월 9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 부착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자동차 범위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 제외)
2. 부착대상 :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번호판 교체하는 경우
3. 기존번호판 : 소유자 희망시 교체 가능(기존번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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