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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관련 안내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4월 17일(월) 17:07:08
    조회수
    1456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1. 공동주택 내 1,500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관행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현실 가운데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한 사항과

    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계약이행 보증, 하자보증 등으로 피해방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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