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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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2/4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4.17일(월) ∼ 5.17(수)
나.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myapt.molit.go.kr
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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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신 청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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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단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
붙임 안내문 및 홍보 리플릿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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