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2017년도_공동주택_관계자_하자보수_교육_실시계획(안).hwp (1MByte)
미리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의 관계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제목 :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나.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붙임 참조)
라. 참석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등
붙임 교육실시 계획 1부. 끝.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