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2017년도「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점검·확인결과 제출 관련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3월 28일(화) 00:41:34
    조회수
    664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1. 20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점검기간 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7.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소장, 경리담당자 등 제외)

  나. 점검주기 : 연 1회

  다. 점검기간 : 2017.7.1. ~ 8.15.(2017.6.말 기준)

  라. 점검방법 : 경찰서 조회 후 점검확인표 작성․제출(붙임2)

 

붙임  1. 안내문 1부.

         2. 점검확인표 1부.

         3. 조회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