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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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점검기간 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7.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소장, 경리담당자 등 제외)
나. 점검주기 : 연 1회
다. 점검기간 : 2017.7.1. ~ 8.15.(2017.6.말 기준)
라. 점검방법 : 경찰서 조회 후 점검확인표 작성․제출(붙임2)
붙임 1. 안내문 1부.
2. 점검확인표 1부.
3. 조회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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