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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3월 20일(월) 18:18:17
    조회수
    938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시행(’17.1.8.)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대상 :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에 한함) 및 부속건물

  나. 제외시설 :「재난안전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 기존 화재보험(자기의 손해배상)과 재난배상책임보험(타인의 손해배상)은 다름.

  다. 보험내용(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1)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가입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2) 보상한도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3) 가입시기

      가) 신규시설 : 2017.1.8.부터

      나) 기존시설 : 2017.7.7.까지 가입(6개월 유예)

구분

주요내용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유예)

· 과태료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2017.12.31.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18.1.1.부터 과태료가 부과됨.

      다) 가입만기 재가입시 : 유효기간 만료 시 그 만료일까지

2. 해당 아파트에서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과는 보상한도 및 보상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우리 구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3.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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