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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공동주택_관리규약_준칙안_신구_비교표.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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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인천광역시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hwp (2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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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의무기한 내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칙 개정일자 : 2017.3.10.(금)
나. 주요내용
1) 주민공동시설의 용어 정의(제3조 제10호) 신설
2) 주민공동시설의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기준 신설(제50조의3)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다. 의무개정기한 : 2017.5.10.(수)
라. 붙임의 자료는 우리 구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 파일로 게시
※ 홈페이지 : 행정공개-행정정보-부서자료실(건축과)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1부.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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