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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설치계획서.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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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심의)시 옥외광고물 연계처리 실시
❍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설치로 인해 건축물 고유의 외관이 차단되어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 건축물 경관 보호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건축허가(심의)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 연계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설계자(건축사)는 건축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광고물 부착예정위치,
디자인, 크기 및 수량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신청시『광고물설치계획서』 및 『입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 광고물설치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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