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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알림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2월 9일(목) 09:31:58
    조회수
    575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 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무료)하고

    있으니,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 2017.1.16.(기 시행)

  나.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다. 신청마감 : 2017.2.17.(금)

  라. 신청자격

분 야

신 청 자 격

관리진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기술

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

※ 3년 이내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

 

붙임  1. 안내문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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