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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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 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무료)하고
있으니,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 2017.1.16.(기 시행)
나.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다. 신청마감 : 2017.2.17.(금)
라.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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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신 청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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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단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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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 관리사무소장 |
※ 3년 이내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
붙임 1. 안내문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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