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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1·2종 시설물 의무사항 안내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1월 26일(목) 18:25:07
    조회수
    2844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사용자의 e-mail, 문자 등을 통하여

FMS 관련 정보를 발송해드리니 관리주체의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특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나.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제출

  다.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등록

  라. 시특법 제16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붙임  FMS 사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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