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붙임_1.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_사용법.pdf (4MByte)
미리보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사용자의 e-mail, 문자 등을 통하여
FMS 관련 정보를 발송해드리니 관리주체의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특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나.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제출
다.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등록
라. 시특법 제16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붙임 FMS 사용법 안내 1부. 끝.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