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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자체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요청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1월 26일(목) 15:21:39
    조회수
    800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2017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민간시설(공동주택)에 대한 안점점검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붙임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점검 후 공문에 따라 회신)

  가. 진단기간 : 2017.2.6.(월)~3.31.(금), 54일간

  나. 진단대상 : 시특법 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별도우편 통지)

  다. 진단방법 : 관리주체에서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 붙임의 점검진단표 참조(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은 별도점검)

  라. 진단 제외가능한 대상(별도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보고서에 기재)

    1) 진단기간 내 시특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대상

    2) 3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이 점검한 공동주택 마. 진단결과를 시스템 상 직접 입력해야 함에 따라 기한 내 제출 엄수

 

붙임  1. 시특법 상 안전점검표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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