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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_의무보험_안내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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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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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2017년 1월 8일(시행령 개정․공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대상시설에 공동주택이 포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무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대상 :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 및 부속건물
- 제외시설 :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 보험내용(상세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ㅇ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가입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ㅇ 보상한도(붙임참조)
- 보험가입시기
ㅇ 신규시설 : 2017.1.8.부터
ㅇ 기존시설 : 2017.7.7.까지 가입(6개월 유예)
ㅇ 가입만기 재가입시 : 유효기간 만료 시 그 만료일까지
붙임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안내문 1부.
2. 전수조사 및 보험가입 실적 조사서식 1부.
3. 홍보물(리플릿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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