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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1월 11일(수) 11:55:22
    조회수
    3802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16.8.31)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 및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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