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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16.8.31)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 및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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