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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_통합관리_대상_업종_및_적용_시기(제2조제1항_관련).pdf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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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7.1.1) 알림>
O 현행 오염매체별 개별적 허가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화된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7.1.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O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대기2종 이상 또는 수질 2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적용되며, 제도 적용성 및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17년에 소각ㆍ발전ㆍ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O 첨부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를 확인하고 사업장이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신청(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nier.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
붙임 : 통합관리대상업종 및 적용시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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