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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폐기물_배출자_실적보고_제출_안내.pdf (5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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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규정
2. 대 상 자 : 폐기물 배출자
3. 보고내용 : 2016년(’16.1.1~’16.12.31) 폐기물 배출 현황
4. 보고시기 : 2017.2.28.(화)까지(보고기한 준수)
5. 보고방법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실적보고 제출 방법 안내 >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접속 → 실적보고 관리의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메뉴 클릭
→ 실적내역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02-3153-0514)
‣ 세부적인 작성요령
- [첨부1] 참조
‣ 2016년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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