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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 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 제2항*(2010.7.6. 개정)]
* 제50조 제7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나. 기존해석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이 영 시행일(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다. 법제처 법령해석(2011.4.) : 구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50조 제7항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2년×2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라. 해석변경사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및 법제처 의견** 반영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함.
마. 변경해석내용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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