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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알림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7년 1월 2일(월) 17:54:20
    조회수
    688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 및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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