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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년 4월 29일(월) 09:58:41
    조회수
    584
  • 부서구분
    건축과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493(20313. 4.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법 시행일과 공포일 및 하위법령정비(1세대 1주택자 확인서식 결정)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주택 수요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오니

4. 관련 확인서가 필요하신 구민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세대 1주택 확인신청서(임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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