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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서식_1]_대기배출시설_설치(허가신청서,_신고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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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서식_12]_폐수배출시설_설치(허가신청서,_신고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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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아래 환경배출시설 신고 대상일 경우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신고(붙임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60-435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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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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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설에 따린 저장시설 용량의 합이 0.1㎥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이상) ※ 비수용성일 경우 제외 ※ 0.1㎥=100ℓ |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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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20HP)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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