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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안내(절삭유 및 폐기물처리업관련)

  • 작성자
    윤경희(환경관리팀)
    작성일
    2017년 1월 2일(월) 09:48:53
    조회수
    1455
  • 전화번호
    032-560-4355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아래 환경배출시설 신고 대상일 경우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신고(붙임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60-4353,4355)

 

 

배출시설 설치대상

비 고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설에 따린 저장시설 용량의 합이 0.1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이상)

※ 비수용성일 경우 제외

※ 0.1㎥=100ℓ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업>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20HP)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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