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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검사 등) 규정
2. 대 상 자 : 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자, 수집운반자
3. 보고내용 : 2016년(’16.1.1~’16.12.31)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재활용)현황
4. 보고시기 : 2017.2.28(화)까지(보고기한 준수)
5. 보고방법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실적보고 제출 방법 안내 >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www.allbaro.or.kr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의 '실적보고서 제출' 메뉴 클릭 → 실적내역 작성 → '실적제출' 버튼 클릭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02-3153-0514)
◆ 세부적인 작성요령
[첨부1][첨부2] 참조
◆ 2016년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보고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메뉴 → ‘실적없음’선택 후 해당사유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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