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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공사 안내

  • 작성자
    김은영(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6년 12월 29일(목) 17:31:01
    조회수
    1038
  • 전화번호
    032-560-4403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붙임1~3]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의무사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붙임 4] 우리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무사용공사에 해당할 경우 순환골재 사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순환골재 등 (중간생략)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안내문 1부.

3. 순환골재 등 관련 법령 1부.

4. 순환골재 등 관련 서식 1부.

       5. 관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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