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순환골재_등_의무사용건설공사의_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_사용용도_및_의무사용량에_관한_고시.hwp (20KByte)
미리보기
순환골재등_의무사용_관련_안내.hwp (33KByte)
미리보기
순환골재_관련_법령.hwp (22KByte)
미리보기
순환골재_관련_서식.hwp (22KByte)
미리보기
인천시_관내_순환골재_생산업체_현황.xlsx (12KByte)
미리보기
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붙임1~3]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의무사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붙임 4]」를 우리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무사용공사에 해당할 경우 순환골재 사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순환골재 등 (중간생략)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안내문 1부.
3. 순환골재 등 관련 법령 1부.
4. 순환골재 등 관련 서식 1부.
5. 관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1부. 끝.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