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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분쟁 당사자 쌍방의 신청합의를 통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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