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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박미성(환경관리팀)
    작성일
    2016년 11월 18일(금) 15:36:38
    조회수
    667
  • 전화번호
    032-560-4353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1. 한국산업환경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1044(2016.11.01)호, 시대기보전과-25396(2016.11.14)호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대상이 되는 사업장께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기간연장)

 

□ 신청자격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사전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6. 11. 14(월) ~ 2016. 11. 25(금) 17:00까지

※ 2016년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380-0660(연결 후 1번), Fax : (02) 380-0688

- E-mail : retree1013@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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