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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공동주택_관리_관계자_추가_교육_실시계획(안).hwp (5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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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오니,
각 아파트에서는 해당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 공동주택 하자보수ㆍ관리 교육
나.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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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인원 |
일 시 |
지 역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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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200명 |
’16.12.01(목) 13:30~17:30 |
청주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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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200명 |
’16.12.15(목) 13:30~17:30 |
목포 |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 |
라. 참석대상 : 주택관련 협회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등
붙임 1. 추가 교육실시 계획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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