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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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이 잦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 및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계벽 및 피난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 외 대피에 장에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고 시 즉시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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