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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화재안전매뉴얼(최종).pdf (9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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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입주자등에게 홍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서 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중앙소방본부”
또한,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소방통로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적절한 화재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평소 소방통로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이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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