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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고아제2농공단지_1차지역_보상협의).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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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14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구미시 고시 제2015-288호(2015.12.28.)에 따라 승인된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차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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