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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6년 10월 7일(금) 15:35:15
    조회수
    1111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2016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정된 2016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알려드리오니

2016.11.12.까지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임대기간은 3~5년으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시 이를 준수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 행정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등)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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