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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_사용법_안내.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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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붙임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다.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완료 한 후 FMS에 유지관리
실적을 등록
라.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완료 한 후 FMS에 유지관리 실적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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