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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_추진실적(8월말_기준).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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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금년에도 종전의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주체(300세대 이상)는 2015년도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2016.10.31까지 받아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추진실적을 알려드리오니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16.10.31.까지 회계감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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