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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누출・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4.12.31)하여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17.1.1부터 시행(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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