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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익신고 안내

  • 작성자
    원성미(환경보전과)
    작성일
    2016년 4월 19일(화) 10:38:08
    조회수
    503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로, 환경분야에는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 최고 20억원까지(벌금,과태료 부과액의 20%)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 예시

 

예시1 ▶ 공장폐수 무단방류를 공익 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업주에게 부과된 경우

⇒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2 ▶ 대기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며 조업하고 있음을 공익 신고하여 최대 1억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 최대 2천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3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공익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4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의 훼손이나 유지관리 등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익신고하여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최대 1천 2백만원 보상금 지급

 

※ 안심하세요! 신고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신고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 해당 시,군·구 방문, 우편, FAX 등(전화는 상담만)

- 신고기관 : 국권익위원회(☎1398), 인천광역시(☎(032)120, 군·구 환경부서

- 보상금 신청 : 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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