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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년 2월 20일(수) 04:19:17
    조회수
    767
  • 부서구분
    건축과

       1. 건축계획과-2167(2013.2.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어 2013. 2.15일자로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2013. 5. 9.까지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비교표 1부.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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