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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실태조사양식.xlsx (2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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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대상사업장 안내문.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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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12.31)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및 종 확대(대기 1․2종 → 대기 1~3종)에 해당하는 최근 2년간 NOx, SOx 연간 배출량이 각 4톤 초과인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에 해당되므로 2016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총량 신고대상 사업장은 첨부된 배출실태조사양식에 의거 작성후
한국환경공단 총량정책지원팀, 이대행과장(032-590-3610,3631)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hasngld@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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