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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폐수처리(위탁, 재이용) 실적보고(서식).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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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연간 폐수 위탁처리 및 재이용 실적>을 관할행정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해당 사업장은 2016. 01. 06(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위수탁처리인계서 등)를 첨부하여 팩스(560-2751~2), 우편, 이메일(wsm02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원성미(032-56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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