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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안내

  • 작성자
    고민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8월 4일(화) 10:24:27
    조회수
    631

2015.7.2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근거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사업장이  2016년부터 현행 6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2015.7.21일부터는 신고제가 도입되어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기존 운영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전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비산배출 저감제도에 적용받게 되는 대상 업종 사업주는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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