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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등 관련사항.zip (82KByte)
1. 2009.04.21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이 개정되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관련 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2. 위 알림 대상에 속하는 미분양주택이 있을시 2009.04.30.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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