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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폐수처리(위탁 재이용) 실적보고(서식).xlsx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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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사업장)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붙임 서식의 2014년도 연간 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실적을
2015. 01. 06(화)까지 팩스(560-2751) 또는
우편 [ 인천 서구 서곶로 307번길 서구청 환경보전과(심곡동) ]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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